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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출산율이 적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. 한국 합계 출산율은 0.080명이라고 하니 적은 수가 아닌 꼴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2070년에는 생산인구보다 고령인구가 앞설 것이라는 유일한 나라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정부에서는 자녀를 많이 낳는 가정을 대상으로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? 이젠 그 많은 혜택 중 자동차 취득세 감면 지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상시 공고의 경우 전체 지원금 한도, 지원가능 인원수에 따라 빠르게 마감될 수 있습니다.
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개소세 감면 금액 알아보기
취득세 면제 한도 | 개별소비세 한도 | |
일반 가구 | 140만원 | 300만원 |
다자녀 가구 | 300만원 | 400만원 |
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지원대상
①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(가족관계등록부 기준,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)
※가구당 먼저 감면신청하는 차량 1대만 해당, 중복혜택은 안됨
취득세 감면 지원내용
차량종류 | 대상차량 | 감면세액 |
승용차 | 1. 승차정원 7~10명의 승용차 | - 취득세 면제 - 200만원 초과 시 85/100 감면률 적용 |
2. 1번 외의 승용차 | - 취득세 140만원 이하의 경우 면제 - 140만원을 초과 시 140만원 경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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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합차 |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 | - 취득세 면제 - 200만원을 초과 시 85/100 감면률 적용 |
화물차 |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차 | - 취득세 면제 - 200만원을 초과 시 85/100 감면률 적용 |
이륜차 | 최대 배기량 250CC 이하의 이륜차 | - 취득세 면제 - 200만원을 초과 시 85/100 감면률 적용 |
①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
② 승용자동차(7~10인승), 승합자동차(15인승 이하), 화물자동차(1톤 이하),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(※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)
③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140만 원까지 경감
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
④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제외사항
- 배우자 및 자녀(자녀와 공동등록은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취득세를 감면받은 차동차의 소유권을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을 받아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
- 이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
신청기간 및 방법, 제출서류
① 신청기간 :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르며, 정확한 날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
② 신청방법 :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
③ 제출서류 : 지방세 감면 신청서
▶접수기관 및 문의처
① 각 지역의 시군구청에 방문 접수
②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 - 57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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